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올해 들어 168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371명을 검거, 이 중 18명을 구속하고 3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달아난 업주 22명에 대해선 수배가 내려졌으며, 다음 달 1일부턴 연중 내내 집중단속도 예고하고 있다.
단속된 업소 중 25곳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인 등급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변조하거나, 무등록 ‘바다이야기’식의 게임물을 버젓이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들의 행태도 가지각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오락실은 대부분 업소 내·외부에 CCTV를 10여 대씩 설치해 게임장 내부에서 단속 경찰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펴보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이는 게임장 내부의 출입을 차단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중엔 2~3개 장소를 미리 임대해 놓고 일정기간 불법영업 후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불법영업을 지속하는 속칭 ‘메뚜기식’영업을 하며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온 곳도 있었다.
초강력 철판으로 제작한 출입문을 몇 중으로 설치하고 철문에 빗장까지 걸어놓아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려 한 곳도 있었고, 유사시 도주를 위해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있는 곳도 단속과정에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지어는 문 닫은 교회건물을 임대해 교회로 위장하거나, 상가 건물을 임대해 노래방, 유통회사, 건강원, 호프집, 금융·부동산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후 단골손님을 유혹하는 등 그 교묘함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이런 불법오락실의 행태에 대응하고자 경찰도 철제 출입문을 순식간에 해체할 수 있는 첨단장비 등을 갖추고 손님으로 침투하거나 정보원을 활용해 사전에 영업장 내부구조, 영업방식, 종업원 수, 밀실, 비상 도주로 등을 확보하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은 한편의 007 영화를 방불케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해 시민의 건강한 근로의식을 병들게 함은 물론 서민경제에 파탄을 몰고 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중요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게임물 등급 위원회 직원 2명을 대전청에 상주시켜 단속지원근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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