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은 것이다.
사용 횟수가 적고 비싸다는 이유로 일선 자치구에서는 장비 도입도 계획하지 않고 있어 장차법 입법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행정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도 도움없이 스스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
그러나 법의 내용과 달리 대전 지자체들은 휠체어와 돋보기 정도만 갖췄을 뿐 장애 정도에 따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 구입은 외면하고 있다. 실태파악 취재 결과 시각장애인이 민원실에서 업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점자 업무안내책자조차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청을 비롯한 4개 구청에서 점자로 된 업무안내책자를 만들지 않고 구정소식지를 점자판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또 민원실에 8배율 이상의 확대경을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청과 대덕구청, 중구청 민원실은 배수가 낮은 돋보기로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청기 역시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지자체에서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구청, 서구청, 유성구청, 대덕구청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장비만 갖췄을 뿐 법 취지에 맞게 스스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특히 인쇄물로 된 행정서류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바코드 장비는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서류 발급 때 필요한 점자프린터 역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민원실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화상전화기도 언어와 청각 장애인들이 민원업무를 보는데 필요하지만 서구청을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선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장애인 편의장비 예산이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청 민원실 관계자는 “보청기 등 장애인 장비를 본예산 안에 올렸지만 삭감됐다”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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