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레일(사장 허준영)에 따르면 철도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일반 철도승차권 반환 신청제도‘를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승차권 예매객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나 코레일 인터넷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면, 반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철도 이용객 입장에서는 직접 철도역에 가 반환하는 것보다 미리 전화나 인터넷으로 반환 신청이 가능해져 승차권 반환 시간대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환 신청일에 출발역이나 구매 역에 반환 신청한 승차권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코레일은 또 그동안 출발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구매와 반환이 가능했던 셀프 티켓(SMS티켓.홈티켓)도 철도회원에 한해 전화로도 반환해 주기로 했다.
휴대전화로 예약부터 티켓팅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은 종전과 같이 휴대전화로 쉽게 반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일반 철도승차권에 이를 적용했다는 점과 통신매체의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반환신청제도는 경부선 상행선 KTX 막차 운행시간 연장과 함께 승객들의 작은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코레일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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