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공은 모두 897세대 가운데 미분양물량 604세대에 다음달 5월말까지 신청금 1000만원 납부 후 동·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 계약체결은 오는 12월 23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금제도란 매수의사는 있지만 시장을 지켜보려는 수요자들에게 일정 신청금을 받고 동·호수 지정을 하고 일정기간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주공은 기한 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신청금 전액을 환불해 주게 된다.
지역 미분양 물량은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 시 앞으로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주공 관계자는 “대신 새들뫼 휴먼시아는 교통, 교육, 생활여건 등을 갖춘 지역”이며“신청금제도가 도안 6블럭에 이어 새들뫼 휴먼시아도 예상밖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6블럭의 경우 신청금제도 시행 후 모두 300여 건이 접수됐고 계약건수가 270여 건에 달해 높은 계약률을 보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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