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7부터 내달 6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2009년 1월1일기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http://lmis.daejeon.go.kr) 또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산정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난 2월 27일 결정·공시한 표준지 6730필지를 기준으로 총 22만4396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금액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조사된 땅값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가가 인근 토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토지소유자에게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한다.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되는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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