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방식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공사를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가 아닌 공동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해 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도급업체로 역할이 강화되고 공사대금청구권 등 강화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주자가 공종별로 시공사와 직접 계약하고 시공하게 함에 따라 이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의 방식에서 발주자→시공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에 대전, 충남 등 전국 16개 지자체를 주계약방식 시범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 동안 시범운영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서구청은 이날 발주하는 서구문화원 공사에 대해 주계약방식으로 발주했다.
서구청은 당초 단독입찰, 주계약방식Ⅰ(건축공사+금속ㆍ창호+철근ㆍ콘크리트), 주계약방식Ⅱ(건축공사+철근ㆍ콘크리트) 등 3가지 발주방식을 놓고 고민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단독입찰 47개사, 주계약방식Ⅰ 29개사, 주계약방식Ⅱ 50개사 정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역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계약방식Ⅱ로 발주키로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충남도도 지난 2일 호도지구 인공어초 시설공사(5억원)를 토목(종합건설)+철근ㆍ콘크리트업(전문건설)의 주계약자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다.
서구문화원 건립공사, 호도지구 인공어초 공사처럼 앞으로 건설공사가 주계약방식으로 확대되면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의 장벽이 무너지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계약자방식은 행안부가 불공정 하도급 해소로 건설시장의 투명성 제고, 중소기업 육성, 종합ㆍ전문건설업 협력 등을 위해 적극 시행하는 제도다”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문화원 건립공사는 서구 탄방동 667번지 일원에 연면적 9165㎡로 지상1층, 지상 6층규모로 내년 5월께 준공계획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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