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군은 신호를 위반한 터라 상대편 차량 수리비 50만원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가게에 돌아와 이 사실을 사장에게 알렸지만 황당한 말만 들었다.
“그 오토바이에 보험도 들지 않았으니 차량 수리비 50만원을 다음 달 월급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사장의 말을 듣고 A 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A 군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다음 달에 차량 수리비만큼의 월급을 깎이고도 꼬박 한 달 일을 해야만 했다.
치킨, 피자, 중국집 등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사고피해에 이처럼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해 고통이 더 크다.
이런 사고에 대비한 안정장치인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책임보험 가입률은 2008년 9월 기준 31.5%에 그치고 운전자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 가입률은 1%도 안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50cc 미만 오토바이의 경우 등록 및 신고 의무가 없고 보험가입 의무도 없다.
특히 지난해부터 배달용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가 급등해 보험 가입을 어렵게 했다는 분석이다.
오토바이 판매상과 손해보험사 등에 따르면 균등하게 적용돼 오던 오토바이 책임보험료가 지난해부터 사용용도, 연령, 배기량에 따라 차등화 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의 책임보험료가 급등했다.
이런 문제로 배달 업체 운영자들도 오토바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B씨(45ㆍ중구)는 “책임보험도 겨우 넣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보험은 꿈도 꾸기 힘들다”며 “대부분의 배달 가게들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부터는 배달용으로 주로 쓰이는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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