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요구해 오고 있는데, 지방재정을 전공한 필자로서는 그 당위성과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합당한 주장이라 판단된다.
첫째로,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반해, 발전량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직·간접적 피해가 광범위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을 방문해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철탑과 송전선 등이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고 바람으로 인한 전선소음과 더불어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경제적 손실과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려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발표 된 바와 같이 사회적 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지역개발세 과세는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넷째,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국 10개 시·도와 18개 시·군·구 자치단체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균형개발 차원의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는 전국 화력발전량의 35.1%를 생산하고 있으나 그 중 30%만 충남지역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다. 때문에 형평성차원의 지역개발세의 과세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입법은 지난 2007년도 말 국회에서 논의되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되었다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강력한 반대와 연말 대선정국과 국회일정에 쫓겨 더 이상 심의되지 못하고 지난해 5월,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금번 18대 국회에서 이학재 의원(한, 인천 서·강화갑), 우윤근의원(민, 전남, 광양) 등이 새롭게 제출한 2건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지난 2월 수력 및 원자력발전이 주변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화력발전세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빌미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세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자사의 안위만을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차제에 한전 등 관계기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부분만 부각하여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자체 경영합리화를 통해 기업 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