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리턴제란 일정기간(2년) 내 토지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제도다. 또 대금분할 납부 시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는 할부이자를 부리하지 않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시행해 토지매수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토지리턴제 등의 적용을 받는 토지는 대전 도안지구의 근린생활·일반상업·준주거, 천안유통지구의 전문상가·지원시설용지, 대전둔산 1지구의 중심상업용지 및 대전 노은2지구의 일반상업·주차장·준주거용지 등 총 109필지, 17만4000㎡, 2877억원으로 16일 공고 예정이다.
천안유통단지는 주변으로 백석농공단지, 3산업단지와 대규모아파트단지 등이 입주 중으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방침을 밝혔고, 토지리턴제의 경우 오는 8월 30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buy.lplus.or.kr)과 토공 지역본부 판매팀(042~470~0163-01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토공 관계자는 “실수요자 및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미리 자금계획 등을 챙겨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볼 만하다”며 “토지리턴제, 무이자할부판매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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