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찰이란 농촌지역 주민들이 ‘경조사 참석’을 위해 단체로 외출을 하는 경우 또는 인삼이나 과수 등 특용작물 재배지, 가축 집단 사육농장 등 지역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하여 순찰을 요청하면, 그 시간대 요청 장소를 경찰이 집중 순찰, 절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신청 할수도 있고, 관한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 양식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으며 지구대(파출소)에도 비치되어 있다.
신청 접수시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예약 순찰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시간대, 신청 장소를 순찰하며 순찰이 끝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주민들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이 제도를 널리 활용하여 외출시 절도 등 불안한 마음에서 탈피하고 마음 편한 여행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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