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윤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4월 22일 법의날제정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여 매년 이를 기념해 오다가,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던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변경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선진 일류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가 바로서야 하며 ‘부정과 부패’ ‘법과 질서’가 정상 궤도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듯이 선진 인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 확립이 우리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 화창한 새봄과 함께 맞이하는 제46회 ‘법의 날’에 즈음해 우리의 기초질서 의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직도 우리 생활 주변에는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무단횡단등 법을 등한시하는 일그러진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과 기본을 망각한 조그만 일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를 싹틔우고 급기야는 서해안 기름유출과 같은 충격적인 대형 사건으로 이어져 3629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하는 아픔을 뼈저리게 겪은바 있다.
물론 대전시와 각 구청, 그리고 경찰관서에서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성숙된 준법의식과 자발적인 실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생활환경을 시민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보여주는 차원을 떠나 이제 선진시민의 기본 소양이자 공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나 국가간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시에서 최근 들어 가장 큰 국내ㆍ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바로 온 국민의 축제인 제90회 전국체육대회와 전세계우주인과 함께하는 항공우주축제인 국제우주대회(IAC)이다.
지난 2월 17일 베른트 포이에르바커 IAC회장과 일행이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통, 숙박, 회의장등 모든 준비사항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회의 성공 여부는 외국 손님을 대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만 뒷받침되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며 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과 손님을 대하는 친절을 대회 성공의 관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전국체육대회와 국제우주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단체등과 함께 대대적인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해 시민의식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전시에서 개최되는 국내 및 외국인들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품격 높은 행복한 대전의 참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법의 날’에 즈음해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의 ‘감시자’이자 ‘준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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