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오는 11월 사전예약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공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이에 대한 각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서민들의 인기도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 NEW+’호칭해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플러스(NEW+)’는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 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은 국민임대법과 달리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공공이 재정,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해 분양하거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 유형은 국민임대주택 이하 분양주택과 시행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시행령에서는 분납형, 전세형 등 임대주택의 세부 유형을 규정한다. 기존 가격보다 15% 내외 인하한 분양가로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 동안 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등을 통해 15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0만가구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으로 선보이고 나머지 80만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가구,지방 50만가구를 공급한다.
▲ 분양가격은 얼마나 될까.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 한도를 설정해 공시된다. 본 청약 시 분양가격도 사전예약 당시 공표된 분양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분양가보다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택지비는 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대체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본으로 인근의 유사한 지구의 건축비, 자재비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그 이상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 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미만의 소형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장기 전세임대 아파트, 5년,10년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의 30%를 특별 공급한다. 결혼 3년 이내 혹은 청약 1년이 넘으면 우선순위다.
월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 이내 (연봉3085만원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는 441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이를 낳아야 순위가 빠르며 순위 경합 시는 다자녀 출산이 앞선다. 임대주택의 공급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자산, 소득 이하여야 한다.
기타 주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금자리 홈페이지(bogeumja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예약제도란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라는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예약제도는 본 청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나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공, 지방공사 등은 사전예약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한 개략설계도와 평형, 입지조건, 예상 분양가,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 월을 공개한다.
지금의 청약시점보다 1년여를 앞당길 수 있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며 사전예약 당첨자에게는 예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의 당첨자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 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의 80%에 이른다. 사전예약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 주택지구계획 승인단계에서 시행돼 공급물량이 확정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20%를 예비로 남긴 것이다.
▲ 사전예약 대상자는
사전예약 대상자는 무주택자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오는 5월 선보이는 주택청약종합주택 가입자다.
분양 희망자는 선호하는 단지를 1~3지망까지 고를 수 있다.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거주 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본 청약 시 다시 심사한다.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마감재 등 선호도를 조사해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안의 범위에서 세부설계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사전예약제 단계별 과정은
우선 예약단지를 선정, 공표한다.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공표하게 된다.
이때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 시기, 입주예정일 등 분양일정이 함께 공개된다.
주택예약 신청 등이 끝나면 본 청약 및 분양에 들어간다. 본 청약 및 분양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공개해 예약당첨자의 청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시킨다.
이들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이때 동호수 추첨이 함께 이뤄진다.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한다.
예약 당첨자는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할 수 없지만 본 청약은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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