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30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건설사들은 5월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어 쟁점현안 중 하나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를 논의한 끝에 기존 입장대로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공택지 부문은 상한제나 분양가 폐지를 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되, 민간부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수요가 위축되고 미분양 적체가 일어나고 있어 민간부문 택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투기 조장과 고분양가의 문제점 재발로 서민 주거부담이 다시 가중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ㆍ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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