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10일 조달청을 통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계약을 발주, 공고했다. 보험거래액 예산으로 5억9550만원이 책정된 이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대전시민들에게 보상혜택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가 자전거 도로 확충과 함께 자전거 타기 캠페인 등을 펼치는 것과 연계해 지역민들의 관심도 모이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오는 16일 개찰되는 대전시 자전거보험 계약 발주는 유찰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보험 상품이 초기단계인데다 아직 손익계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경남 창원시는 1억9000만원의 보험거래액을 들여 자전거 보험을 시행중이다. 하지만 보험을 적용해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또 창원시는 현재 3000여만원정도의 보험지급액을 기록해 자체적으로도 차기 계약에서는 계약액 단가 조정 등 보험사와의 협상을 계획중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험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전국에서 4개 보험사밖에 자전거 보험 상품을 마련해놓지 않아 계약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전거 사고 등은 일반상해보험 등에서 보상을 해줬다”며 “하지만 일반상해보험 등은 거래액이 비싸 자전거보험이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는 초기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자전거 보험의 취지가 대전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율을 높이고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데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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