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금품및 향응 수수, 공금을 횡령 유용한 공무원들은 형사 처벌 등의 해당 징계 처분외에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액의 5배를 부가금으로 물어 내도록 했다. 또 감사 중 징계시효가 끝나더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징계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오는 하반기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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