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관광버스내의 음주가무행위가 그 실태의 주범인 것이다. 관광버스를 이용해 행락을 즐기는 여행객 자신들이 나들이 기분을 한층 높이기 위해 차내에서 음주 및 영상반주기를 이용한 가무행위를 하는 한편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기사 마저도 이를 방관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의하면 차량내 음주가무행위를 할 경우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40점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의 ‘나는 괜찮겠지!’라는 개인의식과, 안일한 운전자의 태도로 말미암아 정작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고속도로가 관광버스의 위험천만한 곡예길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교통 선행의식이 잇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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