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에는 도안지구 (옛 서남부지구 1단계)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며 앞으로 유성구와 서구 일원에 서남부 2단계, 3단계 등이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자칫 기획부동산 유혹에 토지나 주택을 거래했다가 장시간 자금이 묶이거나 실제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 2005년에는 서남부권 2, 3단계 택지개발지구에 소규모 주택, 일명 ‘벌집’을 짓거나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줄을 잇는 사태도 발생했었다.
대전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키 위해 서남부 2단계는 건축법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외 일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서구 둔산동의 A회사에서는 전화마케팅을 통해서 수요자들의 투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대부분 개발 예정지역,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실제 현장 확인 등 꼼꼼한 확인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남부 2단계사업은 오는 2011년 이후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택지개발사업이 꼭 언제 한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당초계획은 갖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 등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의심이 되는 사례는 공인중개사 각 지회로 연락해 업체의 등록 유무 등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기획부동산은 경기불황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오히려 경제불황 미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간혹 나온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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