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통합교육센터는 지난 2월 법무부 이민자 “국적취득과 연계한 사회통합교육”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교육 신청자들은 지난 3월 25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윤용인 소장)에서 사전평가를 받은 후 각각 단계를 지정받고 한국어와 다문화사회이해 교육을 받게 됐다. 국적분포는 중국( 26명), 베트남( 17명), 캄보디아(5명), 필리핀, 영국 등이고 한국에 입국한지 3년 미만 신청자가 대부분이다.
다문화통합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이민자로 하여금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게 해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는데 있다”며 “수강생들에게는 국적필기시험 면제와 국적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대기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해서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042-220-2006),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042-829-7288) 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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