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의 출생지는 충남 대덕군 산내면으로 기록했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후손들의 뜻에 따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56번지로 등록됐다.
가족관계 등록증서 창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기준지와 출생지 등을 기록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독립운동 유공과 역할을 인정받고 민족 자존심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유족들은 가족관계인지 청구를 통해 직계 비속 등으로 등록도 가능해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호적이 없던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민들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들은 지난 일제 통치시기 호적등록을 포기한 이후 그동안 무국적, 무호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