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생제도 도입에 따라 수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농축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축어업 비중이 높은 도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2003년 7월 외국인 농업연수제도가 도입ㆍ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이 허가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앞서 1993년 해외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 및 건설업과 함께 연근해어업도 해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농축어업 비중이 높은 충남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유입됐으나 충남도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
어업의 경우에도 국립수산과학원 각 지역사무소에서 맡고 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다.
그나마 수산사무소의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도내 보령과 서산, 태안사무소를 넘겨받아 늦어도 올해 안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 행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의 경우에는 그나마 현황 파악이 됐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구제역과 조류독감(AI) 등 방역과 관련해 필요성을 느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 도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고령화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한 만큼 6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도정에 반영하는 계획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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