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초ㆍ중학교ㆍ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은 이날 개최했으며, 대전교육청은 14일, 충북교육청은 15일에 열린다.
간담회에서는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세방법 등과 질의ㆍ응답시간이 마련된다.
원어민 교사는 미국ㆍ영구ㆍ남아공ㆍ뉴질랜드ㆍ호주ㆍ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출신은 교사나 교수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면세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돼 있지만 교사ㆍ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말 현재 대전지역 117명, 충남지역에는 35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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