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분기별로 명예퇴직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학교에 재직 중인 사무직원으로 사립학교에서 근속한 기간과 사립학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사무직원에 한한다.
다만, 사무직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정관변경 및 인사규칙 정비 등이 선행돼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교육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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