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A교수의 논문에 대해 논문 심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했다.
목원대 또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불거진 사태가 이사장과 총장, 해당 교수들간의 대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정해 놓은 징계시효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에 불과해 임용 2년차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2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예체능계 교수들은 교수 채용시 대부분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한남대는 학내 규정에 따라 예체능계 교수는 석사학위부터 임용이 가능하고 문제가 된 A교수 역시 박사학위 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는 인정되지만 박사학위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신분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전례나 학칙이 없어‘경고’ 조치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과거에 표절로 만들어 낸 논문이 폐기되지 않고 활용되거나 평가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학문 윤리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해당 교수들은 관행을 내세워 변명하기 보다는 표절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학교에서도 전례나 학칙이 없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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