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립대 논문표절 의혹 파장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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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립대 논문표절 의혹 파장 확산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3 5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지역 일부 사립대학 교수들의 논문 표절 또는 표절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2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도덕적 문제’는 인정하지만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상황만 되풀이 되고 있다. 12일 지역 사립대에 따르면 한남대 A교수는 모교인 홍익대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지난 8일 취소 당했다.

홍익대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A교수의 논문에 대해 논문 심사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했다.

목원대 또한 논문 표절 의혹으로 불거진 사태가 이사장과 총장, 해당 교수들간의 대립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들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정해 놓은 징계시효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에 불과해 임용 2년차를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2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예체능계 교수들은 교수 채용시 대부분 박사학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표절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한남대는 학내 규정에 따라 예체능계 교수는 석사학위부터 임용이 가능하고 문제가 된 A교수 역시 박사학위 임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문제는 인정되지만 박사학위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신분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구진실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관련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전례나 학칙이 없어‘경고’ 조치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과거에 표절로 만들어 낸 논문이 폐기되지 않고 활용되거나 평가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학문 윤리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해당 교수들은 관행을 내세워 변명하기 보다는 표절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학교에서도 전례나 학칙이 없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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