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오는 28일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수들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혼란을 겪으면서 안갯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12일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 2일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등 2명에 대해 허원배 이사장이 직권으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당시만 해도 징계위원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해당 교수들은 문제가 된 논문 대부분이 5년 이상 경과해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더러 소급적용이 안돼 직위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교수 등은 이사장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총장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파장이 확산됐었다.
A교수는 “징계위원회의 경미한 징계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가 결정될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일 이요한 총장이 직위해제 교수 2명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의 직위해제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장이 이를 철회하고 분위기가 뒤바뀌었다.
A교수 등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위해제를 당한 교수들은 이사장의 결정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또 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또 다른 내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목원대는 이번 사태 뿐 아니라 학내의 또 다른 사건이 대기하고 있어 장기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교수는 “이사장은 규정에 어긋난 감정적인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실추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학내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분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비춰 학교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라며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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