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악몽된 '코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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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악몽된 '코리안 드림'

<본보특종 '불법체류자 폭력단속' 파장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3 1면
  • 강제일.김경욱 기자강제일.김경욱 기자
지난해 초 어학연수를 위해 중국인 A씨(20ㆍ여) 등 4명은 대전을 찾았다. ‘장밋빛 코리안 드림’을 안고 황해를 건넜지만, 수개월 만에 이들의 꿈은 ‘잿빛’으로 변했다.

대전 소재 모 대학에 어학연수생으로 재학 중이었지만 이내 이국인을 바라보는 따가운 사회적 눈총과 경제난에 시달렸다.

학비를 벌려고 A씨 등은 어쩔 수 없어 경기도 소재 마사지 업소에 취직했다. 이곳에서 40일가량 일을 했지만, A씨 등은 임금 556만 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대전경찰청 외국인인권보호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가까스로 떼인 돈은 받았지만 ‘코리안 드림’을 접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학생 신분으로 목적 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귀국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가 특종 보도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중국 여성 불법체류자 과격단속을 계기로 외국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의 외국인 숫자는 증가세에 있지만, 이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하소연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올 3월 말 현재 1만 4282명, 대전시 인구의 1%가량이다. 2006년 말 9803명, 2007년 1만 2177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거주 외국인은 늘고 있다.

그렇지만, 이주인이라는 멸시와 인권유린, 경제적 고충으로 이들이 꿈꾸는 장밋빛 ‘코리안 드림’은 ‘잿빛’으로 변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2007년 10월에도 한국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길 바랬던 중국인 B씨(30)도 자신의 꿈을 접었다.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오다가 결국 출산 6일이 지난 갓난아기와 함께 버려졌기 때문이다.

중국인 C씨(45ㆍ여)는 힘겨운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07년 12월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체류연장을 빌미로 돈을 요구받아오다 위장결혼 피의자로 몰려 입건됐기 때문이다.

C씨는 “위장결혼이 아니고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이처럼 외국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전 그들의 고충 상담 및 대안을 찾아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충분했더라면 ‘코리안 드림’은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대전에는 타향살이에 지친 외국인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서구 지역에 이주 여성쉼터 개관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원이 15~20명에 불과한데다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만 입주할 수 있어 얼마나 도움될는지 의문이다.

대전경찰청 외국인인권보호센터도 상시 근무자가 1명밖에 없고 주간에만 운영되는 등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4~5곳의 외국인지원센터도 지자체 지원 등이 미미 외국인의 적응을 돕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외국인 지원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진희 상담부장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외국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인들의 대전생활 전반을 돕는 (가칭) 이주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ㆍ김경욱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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