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종부 최 씨는 “오는 28일 충무공 탄신일 이전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며 “그 때까지 문화재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탄신일 이후에는 국가의 매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의 지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회장 이 씨는 이 자리에서 “문중 차원의 해결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화재청은 “경매에 나온 고택부지 등은 충무공 탄신일까지 채무 변재 해결 여부 등을 지켜본 뒤 경매 참가나 협의매수 등의 방법으로 매입을 추진하겠다”며 “종부 소유의 유물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실시해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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