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역 내 관리대상인 76개 현장에 대해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개 현장에서 84건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원도급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조기집행 자금을 미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 지연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관리청은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지급행위인 8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수법이 악덕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청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는 국토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조기집행으로 받고 하도급업체에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최근 건설사 1, 2차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업체가 다수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중견건설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점검을 강화해 불법 하도급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직불로 실시하는 등 하도급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기집행 자금이 경제활성화란 취지에 걸맞게 앞으로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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