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수거 수수료 인상 등 소상공인 영업 규제 확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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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수거 수수료 인상 등 소상공인 영업 규제 확 풀어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10 8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의 공병수거 수수료가 현실화된다. 또 일반 음식점도 노래방 기기를 도입해 회갑연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의 개발제한구역 입지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에는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190~400㎖ 미만의 빈병을 회수하는 데 제조업체들이 도소매업체에게 지급했던 13원의 수수료를 16~18원으로 인상하고 빈병 회수료의 도ㆍ소매업자간 배분비율도 기존 50대 50에서 40대 60으로 조정된다.

또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조시설면적 기준을 ‘33㎡ 이상’에서 ‘16.5㎡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 과제가 해결되면 전국 5400여개의 소규모 떡집에서 740억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동네 떡집의 떡값도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욕탕ㆍ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준도 경감된다. 부산 대구 충남 전남 강원 지역의 경우 현행 매년 2~3개월분의 보증금을 예치해야되나, 창업 후 1~2년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 현행 3개월분을 2년간 예치해야 하는 울산 경북 경남 지역도 경기도와 같이 2개월분을 1년간 예치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이들 이외에도 일반 음식점에서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과 칠순연에 한정해 허용하고, 소상공인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입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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