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번기 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와ㆍ지원’이라는 법무부 중점추진시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기획됐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사회봉사 명령대상자 조 모(31)씨는 “그간 농촌의 어려움과 실정을 잘 모르고 생활해 왔는데 이번 봉사활동으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력지원을 받은 영세인삼재배농가 김 모(71)씨는 “올해 인삼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선뜻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고 전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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