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폭행을 자행한 단속반원을 형사고발했으며 정치권에서도 출입국사무소 책임자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전이주자연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진보신당 대전시당 등은 9일 오후 4시 대전지검 민원실에 8일 오후 유성구 탑립동 단속현장에 있었던 단속반원 2명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주노동자연대 서민식 대표, 민노총 대전본부 엄연섭 대전본부장, 진보신당 선창규 시당 위원장 등 3명이다.
서 대표는 "백주대낮에 별다른 저항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며 "이와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모두 마친 뒤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불법체류자도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들 단체는 10일 오후 2시 중구 중촌동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과격 단속을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한 분식점 앞에서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중국인 여성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지춤을 억지로 잡아당기는가하면 목을 가격해 불법체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장면이 포착,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신체 건장한 단속반원들이 불법체류자 여성을 강제연행하고 있는 장면, 단속된 여성이 가로수 지지대를 욺켜 잡은 채 안간힘을 쓰는 모습, 호송차량 안에서 단속방원이 여성의 목부분을 가격하자 고통 스러워하는 모습, 여성이 단속반원에게 애원하는 모습, 9일 오후 4시 서민식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와 박종갑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정책기획국장이 대전지검 민원실에 해당출입국관리소 직원을 고소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지영철 기자 |
진보신당 대전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력 규탄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서에서 "대낮 대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폭행을 가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황으로 미루어 이런 식의 단속이 관행적이며 상습적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폭행 당사자는 물론 책임자까지 엄중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파장이 커지자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효근 심사과장은 "여성들이 단속반을 잡고 늘어지며 저항을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보기에는 과격한 행동으로 비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부 진상조사단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영철.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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