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진석 충남대 교수 |
열 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 아닌가. 그동안 복지담당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복지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스스로 위축되어 자긍심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른 것도 아닌 복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를 횡령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을 말한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공직자의 윤리가 무엇이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터질 때마다 땜질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기대된다. 공무원윤리규정에 입각한 복무자세의 확립, 청렴실천대회의 개최, 순환보직제 및 횡령액의 몇 배를 물어내는 징계부가금제도의 도입, 보조금에 대한 내부감시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인 방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지분야이며, 앞으로도 복지업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증가하는 복지업무량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복지전담공무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복지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연계해줄 것인지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전달체계상으로는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복잡한 전달체계상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복지수요에 맞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로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체감도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에 달려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생활이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복지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시 복무자세를 새롭게 해야한다. 사회복지윤리강령 중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라는 전문규정과 윤리기준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할 때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