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공사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경쟁제도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해 지역건설업체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에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했다.
이는 철새업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지역업체 제한 규정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역제한경쟁 대상은 국가가 발주하는 76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와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와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와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다.
또 2인 이상이 공동계약이행을 위해 결성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단독계약 포함)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BBB-에서 BB+로 1단계 낮춰진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연대책임인 점을 고려해 대표자에 비해 1단계 더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평가기준은 BBB-에서 BB0로 2단계 완화됐다.
PQ는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 전 미리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구조조정 건설업체의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까지로 2~4단계 완화했다.
저가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민간·지방발주공사처럼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는 기존 하수급인에서 수급인으로 지위가 격상되고,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의 대표자에게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계속비공사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를 초과해 시공한 초과시공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양도 가능케해 중소건설업체 등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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