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이 같은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농림어업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만 허용해 왔던 임업용 산지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생산시설 설치 대상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됐다.
첫 산지전용허가 기간까지만 허용해 왔던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도 천재지변, 일시적인 경영악화,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완공 때까지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달랐던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산지전용면적도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을,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면적 1천㎡미만의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장을 신.증축, 이전하거나 전통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전통 사찰이 불사를 신축하는 경우 및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이밖에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상 소규모 산지복구시 80㎡까지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던 것을 660㎡까지 확대하고 평탄지가 대부분인 도시지역 산지전용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 산지전용지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전용 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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