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입주자의 모집규모는 동구 120호, 중구 490호, 서구 110호, 유성구 90호, 대덕구 330호 등 모두 1140호이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총 38호이다.
거주희망지역은 현재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1인가구(원룸), 2인이상가구(투룸), 5인 이상가구(쓰리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대전시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영구임대아파트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기 입주자 제외)이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94만7350원)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89만 4709원)이하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입주 후 최초 2년으로 재계약은 2회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
사회 취약계층의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최근 3년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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