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지난 1월 30일 선도사업인 행복지구 발주에 이어 다음달 중 나머지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는대로 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하천에 수십~수년간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재배해 온 농민들이 생존 차원에서 대토를 요구하고 나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7일 부여군 금강하천부지 생계대책위원회 농민 7명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항의방문했다.
농민들은 국토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년간 생계수단으로 농사를 지어온 곳이라며 앞으로 하천지속점용 불가 시 농지 대토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대토와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사업이 진행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다음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구체적인 안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업지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지구 내 하천점용 및 보상을 둘러싸고 관계기관과 농민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강살리기 지구 내에는 비닐하우스 886만2364㎡, 기타 1386만1117㎡ 등 모두 2272만3481㎡이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여지역만은 점용허가지역 945만7000㎡, 무단점용 280만9000㎡ 등 모두 2799필지 1226만7000㎡가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생계수단이다.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대토를 마련해 주던지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부여에서만 현재 1700여명 이상 농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며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사업고시후 보상이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보상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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