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법적 강화, 견실한 시공, 적극적 홍보, 공동체 의식 교육 ”을 꼽았다.
차 소장은 층간 소음 저감 방법으로는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의 합의 하에 규제를 유도해 층간 소음 저감 준수사항을 정해 1차 시정권고, 2차 경고문, 3차 벌과금 부과 또는 아파트 봉사활동이 있다”고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기준을 지난 2005년 마련했으나, 층간소음은 지난 2004년 86건에서 2007년 213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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