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촬영한 고해상 항공사진은 구글어스 보다 100배의 해상도를 가진 10㎝급 최첨단 디지털 칼라 항공사진으로 GPS(위성)측량이 동시에 이뤄졌다.
시는 항공사진판독 결과를 토대로 건물의 신축, 증축, 증개축, 형질변경 등을 구분해 이달말부터 토지 및 건축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정밀 항공사진판독시스템을 도입, 민원인이 직접 판독결과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3차원 입체 영상도입으로 그동안 지장물 판독이나 건물과 건물사이의 그림자에 가려진 판독 등 사각지역의 판독을 둘러싼 민원인과의 마찰도 줄일수 있게 됐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토지 및 건축 관련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에따라 반드시 사전에 인·허가 대상여부를 해당구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고,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은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973년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목적으로 처음 항공촬영을 시작해 1980년대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 촬영을 실시중이며, 현재는 3차원 시뮬레이션 자료도 만들어 도시행정 각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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