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교수들은 직위해제는 물론 징계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소송 등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7일 목원대에 따르면 지난 2일 허원배 이사장이 징계 절차 규정에 따라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등 2명에 대해 직권으로 직위해제 했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직위해제를 했지만 이사와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해당 교수들은 이사장이 감정적으로 직위해제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가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징계 수위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해당 교수들은 징계위원회의 경미한 징계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징계가 결정될 경우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A교수는 이사장의 직위해제 결정에 불복하는 의미로 이날 오전부터 총장실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B교수 또한 직위해제와 관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지 의문이다.
B교수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인데다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감정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라며 “경미한 사안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징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제보가 있었던 만큼 2차에 걸친 조사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A교수의 단식투쟁에 대한 대응도 일체 하지 않을 계획이다. 목원대 한 관계자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해당 교수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징계위원회 결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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