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강등’이 새로 추가됐으며 ‘강등’은 ‘해임’보다는 덜하지만 ‘정직’보다는 심한 중징계다.
‘강등’될 경우 신분은 유지하지만 3개월 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가 삭감된다.
교과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은 지난달 국·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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