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연령차별금지법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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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연령차별금지법 '모르쇠'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8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된 지 보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모집ㆍ채용 공고를 내면서 차별적인 표기를 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경우, 응시자의 지원 자격을 2009년 2월 졸업자 또는 8월 졸업예정자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상당수의 구인업체들은 이 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본보 취재결과 대전의 K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업체의 구인광고를 내면서 차별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 호텔교육 취업기관이 낸 모집정보에는 ‘호텔 서비스 관리직, 연령 만 18세~27세 이하, 학력 고졸이상, 급여 1400만~1600만원’ 등 차별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 구직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구직자 A씨(30)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취업사이트에 자주 접속해 정보 얻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 나이까지 취직 못 한 것도 서러운데 차별까지 받는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몹시 나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직자 B씨(29ㆍ여)도 “여성 사원을 뽑을 때 나이제한에 대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차별은 국가 경쟁력에도 별 도움이 안 돼 사라져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010년부터는 임금ㆍ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및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 및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정, 소송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매년 구인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연령차별금지법의 기업 홍보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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