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주]사고현장 신속한 처리는 운전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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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주]사고현장 신속한 처리는 운전 에티켓

[독자투고]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8 20면
  •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할때의 일이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해 보면 왕복 8차선 대로 2,3차로상에 사고차량을 세워두고 위험천만하게 운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교통사고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보다는 사고차량 운전자들을 불러 세워 놓고 야단을 친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런데 오늘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차량 두대가 대로 1,2차로상에 서있고, 차량 운전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4차로상에는 운전자인지 견인차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견인차들만 경광등을 켠채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몇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했었기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괜시리 유심히 보게된다. 그런데 오늘 교통사고도 차량을 대로상에 세워두고 운전자가 온데간데 없이 경찰관을 기다릴 정도로 차량파손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대로상에 꼼짝않고 서있는 사고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심하게 정체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많은 퇴근시간 무렵에 짜증이 날 정도였다.

오늘 사고도 경미하기때문에 사고현장을 신속하게 표시해놓고 현장에서 안전한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운전자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려 서로간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던지,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될것을,경찰이 올때를 기다려 대로상에 사고차량을 덩그러니 세워 놓은채 운전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행동은 제 2의 더 큰 사고를 불러 올수 있고,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인적피해사고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는 꼭 경찰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서로간에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보험처리 하면 되고, 사고현장에서 사고현장만 표시해 놓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면, 제2의 사고도 방지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지켜야할 교통예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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