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전시내에 소재한 지난 해 12월말 결산 법인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서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한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첨부)를 첨부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한‘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할 경우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고지 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 법인에게 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의무자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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