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와 이벤트 당첨 및 공짜를 빙자한 사기성 판매, 부업알선 사기 등 기만적인 상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충청지역 노인회 및 사회복지관, 소비자단체 등 121개소에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법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홍보자료 배포를 비롯해 소비자교육과 정보제공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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