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제는 지난해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자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기존 ‘청약-입주자선정’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 이를 세부설계에 반영하게 된다.
또 신중한 예약을 위해 당첨자는 다른 사전 예약을 유도할 수 없고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일반주택과 비교하면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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