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징계까지 더해지자 ‘보신주의’가 최고라며 잔뜩 움츠리는 모습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공무원 징계 종류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결정ㆍ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가 의무화된다.
또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가 1단계 상향조정되며, ‘징계의결요구기준’을 제정ㆍ시행해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개정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도 함께 시행중이다.
충남도 A서기관은 “2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이렇게 엄격한 공무원 징계는 없었다”며 “정부의 발표만으로도 공직자들에게 큰 위협을 줘 비위 행위 근절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B사무관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유혹이 커지게 마련”이라며 “요즘 절친한 동료들과 만나면 서로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충남 보령시 C씨(7급)는 “극히 일부지만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은 아직 과거를 답습하려는 모습을 보여 동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며 “이번 징계 방침이 공직은 공복의 자리라는 점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군 D과장은 “공직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의 조치는 시의 적절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ㆍ오희룡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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