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성매매업소 일제 단속을 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소 5곳과 업주와 성매수남 등 19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업소 중엔 키스방이나 단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하고 버젓이 성매매 영업을 해왔던 곳이 다수였다.
둔산동 A키스방에선 마사지방 8개와 샤워실 3개를 마련하고 불법 성매매영업을 하면서 업소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 4대를 설치하고 출입자 감시를 통해 단속망을 피해왔다.
이번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이곳의 업주와 성매수남 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같은 지역 내 B 마사지에선 대기실과 밀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유사성행위(일명 대딸방)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봉명동의 C 성매매업소는 모텔 등지에 명함형 전단을 뿌린 후 모텔 등에 투숙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개인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내는 일명 보도방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대덕구 석봉동 D 마사지는 외부에서 보기엔 단순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침대가 있는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경찰은 카드 전표 등을 통해 이곳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남의 명단을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성매수남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다.
대전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이와 함께 지난달 18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유성구 봉명동의 E 마사지를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등 성매수남 107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청 김홍태 여성청소년계장은 “명단이 확보된 성매수남에 대해선 모두 소환조사를 함은 물론 건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화된 대형업소를 우선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기풍을 유지하고, 불법영업으로 파생되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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