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C교수는 “2일 오후 2명의 교수들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알리는 전체 교수 회람이 있었다”라며 “교무처에서 해당 교수들에게는 등기 우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교수가 직위해제돼 수업이 불가능한 만큼 교무처에서 수업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당부 요청도 있었다”며 “이사장과 총장이 목원대의 정상화와 새로운 화합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목원대 한 관계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제보가 있었던 만큼 2차에 걸친 조사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직위해제 결정을 내린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교수는 논문 표절과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데 이사장이 감정적으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교수는 “아직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그런(직위해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일은 납득이 가지도 않지만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사장 직권으로 내린 결정인 만큼 변호사를 통해 3일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