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개발공사는 지난 1일 대전지방조달청을 통해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1공구 조성공사와 관련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 참가자격 조건에 외지업체의 경우 지역업체와 시공참여 비율을 공사금액의 49% 이상 공동계약토록 했다.
또 권장 사항으로 하도급비율을 지역업체 합산 50% 이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하도급 업체를 돕기 위해서다. 이로써 첫삽을 뜨게 될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1공구 조성공사에 도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개발공사는 앞으로 발주할 2ㆍ3공구에 대해서도 이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충남도개발공사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방정혁 실장은 “첫삽을 뜨게 될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부지 조성공사에 지역의무공동조급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지역건설사를 위한 고무적인 일이다”며 “1회성이 아닌 앞으로 발주될 공사에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한 데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며 “2ㆍ3공구도 이를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청 이전신도시 1공구 조성공사 부지는 99만 3562㎡로 도급공사비는 293억 730만원(관급 제외)이며 입찰기간은 오는 20~23일 오전 9시까지다.
충남도개발공사는 오는 23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적격심사를 거쳐 5월초쯤 시공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백운석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