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완화)하기 위해 공제비율을 종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전 30억원에서 60~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 후 감면율이 20% 적용시 33%였으나 40%로 늘어 60%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장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공제액 한도를 사업영위 기간별로 차등(10~14년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적용했다.
이처럼 가업상속의 요건이 완화됐지만 지역 중소기업에는 상속세가 가업 상속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원로경영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대덕구 대화동의 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회사의 가치를 58억원으로 봤을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납한다고 해도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정상 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만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70년대 회사를 창업한 이 업체 대표는 “회사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그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기업이 100년을 넘어 영원히 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향후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가업상속의 요건이 크게 완화됐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앞으로 상속세로 고민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개정된 부분 등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회계학과 김영태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인하, 기업인들에게 의욕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상속세가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향후 가업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는 삼영기계(주)를 비롯해 (주)금성백조주택, (주)진합, (주)진미식품, (주)한일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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