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상속세는 세금 폭탄을 넘어 재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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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상속세는 세금 폭탄을 넘어 재앙 수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3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지역 기업 1세대 경영자들에게 과중한 상속세가 가업 상속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가업 상속의 요건을 대폭 완화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완화)하기 위해 공제비율을 종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전 30억원에서 60~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제 후 감면율이 20% 적용시 33%였으나 40%로 늘어 60%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장수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으로 공제액 한도를 사업영위 기간별로 차등(10~14년 60억원, 15~19년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적용했다.

이처럼 가업상속의 요건이 완화됐지만 지역 중소기업에는 상속세가 가업 상속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원로경영자들이 고민에 빠져 있다.

대덕구 대화동의 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회사의 가치를 58억원으로 봤을 때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15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납한다고 해도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정상 경영에 치명타를 입힐 만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70년대 회사를 창업한 이 업체 대표는 “회사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그동안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기업이 100년을 넘어 영원히 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향후 회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가업상속의 요건이 크게 완화됐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앞으로 상속세로 고민하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개정된 부분 등을 자세히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남대 회계학과 김영태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인하, 기업인들에게 의욕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상속세가 획기적으로 내릴 수 있는 법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 향후 가업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는 삼영기계(주)를 비롯해 (주)금성백조주택, (주)진합, (주)진미식품, (주)한일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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