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지역건설 감원칼바람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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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지역건설 감원칼바람 불까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3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속보>=건설사 1차, 2차 구조조정에 이어 최근 국토해양부의 부적격 건설사 퇴출 결정<본보 2일자 8면 보도> 등의 여파로 지역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사 1, 2차 구조조정에 이어 부적격 업체로 퇴출되는 업체까지 확정되면 어느 정도 관련 협력,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에는 지난 1월 20일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단에 의해 진행된 1차 건설사 구조조정(시공능력 100위내)과정에서 충남의 시공능력순위 17위 경남기업이 C등급(워크아웃)을 받았다.

지난달 29일에는 시공능력순위 100위에서 300위권까지 건설사들의 2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건설사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지난해 부도난 동산건설이 퇴출 결정을 받아 지역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했었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단의 상위권 건설사에 대한 1, 2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국토부가 지난 1일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퇴출키로 했다.

대전·충남에는 종합ㆍ전문건설업 등 모두 401개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 업체를 솎아내 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작업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 진통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는 구조조정 칼바람 불똥이 튀지는 않을가하고 안정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맞추는 등 사전 문단속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 A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기술자를 충원하고 자본금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현재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명, 자본금은 법인 12억, 개인 24억 이상이며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은 기술자 2명, 자본금은 법인ㆍ개인 각각 2억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건설업계가 자의ㆍ타의 적으로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건설시장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가 난립돼 건실한 업체들도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느 정도 시장 고통은 따르겠지만 옥석을 가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고 덧붙였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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